* 건축물용도 : 판매 및 영업시설
주 용 도 |
( 노래연습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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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수발생량 |
16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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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N = 0.080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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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15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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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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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공식에 의해 계산되어진 인원을 의미한다. ( 대개 정수로 계산한다 )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노래연습장 300 ㎡
일반음식점(한식) 200 ㎡ ( N=0.175 * A, 70 ℓ/㎡, BOD-330 mg/L )
인원계산
N(노래연습장) = 0.080 * 300 = 24 인
N(일반음식점-한식) = 0.175 * 200 = 35 인
N = 24 + 35 = 59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59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즉 60 인용 이상이면 만족한다.
오수발생량
V(노래연습장) 300 * 16 = 4,800 (ℓ)
V(일반음식점-한식) 200 * 70 = 14,000 (ℓ)
V = 4800 + 14000 = 18800 (ℓ)
- 오수발생량이 18.8(톤/일)이므로 19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하겠지만
- 일반음식점(한식)의 유입BOD가 330mg/L이기 때문에
유입(BOD)오수농도 = ( 4800 * 150 + 14000 * 330 ) / ( 4800 + 14000 ) = 284.04 mg/L
로 계산하여 유입 BOD를 284.04 보다 크게 하여 설계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음식점이 포함된 건물의 많은 수가 오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듯 하니, 음식점이 포함된
건물을 고려하고 있다면 설계된 오수처리시설 보다 1.5배정도 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오수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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