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판매 및 영업시설
주 용 도 |
( 찜질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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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수발생량 |
16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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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N = 0.080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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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10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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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목욕장이 있는 경우 목욕장에 대한 오수는 별도 산정한다. |
* N : 공식에 의해 계산되어진 인원을 의미한다. ( 대개 정수로 계산한다 )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찜질방 600 ㎡
목욕장 200 ㎡ ( 목욕장 : N = 0.230 * A , 46 ℓ/㎡, BOD: 100 )
인원계산
N(찜질방) = 0.080 * 600 = 48 => 48 인
N(목욕장) = 0.230 * 200 = 23 => 23 인
N = 48 + 23 = 71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71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즉 80 인용 이상이면 만족한다.
오수발생량
V(찜질방) 600 * 16 = 9,600 (ℓ)
V(목욕장) 200 * 46 = 9,200 (ℓ)
V = 9600 + 9200 = 18800 (ℓ)
- 오수발생량이 18.8(톤/일)이므로 19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하겠다.
- 목욕탕 내의 물을 오수처리시설에 유입할 경우 오수처리시설 내부에 있는
처리중인 오수를 모두 밀어낼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유량조의 크기를
탕내의 물량을 계산하여 오수량 산정에 추가해 주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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