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판매 및 영업시설
주 용 도 |
( 기원, 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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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수발생량 |
25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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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N = 0.125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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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15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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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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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공식에 의해 계산되어진 인원을 의미한다. ( 대개 정수로 계산한다 )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피씨방 300 ㎡
소매점 150 ㎡
인원계산
N(피씨방) = 0.125 * 300 = 37.5 => 38 인
N(소매점) = 0.075 * 150 = 11.25 => 12 인
N = 38 + 12 = 50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50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피씨방) 300 * 25 = 7,500 (ℓ)
V(소매점) 150 * 15 = 2,250 (ℓ)
V = 7500 + 2250 = 9750 (ℓ)
- 오수발생량이 9.75(톤/일)이므로 10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 유입BOD는 ( 7500 * 150 + 2250 * 250 ) / ( 7500 + 2250 ) = 173.077 (mg/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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