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판매 및 영업시설
주 용 도 |
( 여객, 철도시설, 종합여객, 공항, 항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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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수발생량 |
4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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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N = 0.057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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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26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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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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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공식에 의해 계산되어진 인원을 의미한다. ( 대개 정수로 계산한다 )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여객(버스터미널) 300 ㎡
터미널내 사무실 150 ㎡
터미널내 일반음식점(한식) 100 ㎡
터미널내 소매점 100 ㎡
터미널내 부대급식시설 70 ㎡ - 직원급식 ( 20명 * 3(회) )
터미널 전체 연면적 : 720 ㎡
※ 터미널내에 있는 사무실이나 음식점, 소매점은 별도로 용량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
- 동일 건축물 등에 2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인원계산
N(여객) = 0.057 * 300 = 17.1 => 18 인
N(사무실) = 0.075 * 150 = 11.25 => 12 인
N(일반음식점 한식) = 0.175 * 100 = 17.5 => 18 인
N(소매점) = 0.075 * 100 = 7.5 => 8 인
N(부대급식시설) => 인원산정을 하지 않는다.
N = 18 + 12 + 18 + 8 = 56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56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여객) 300 * 4 = 1,200 (ℓ)
V(사무실) 150 * 15 = 2,250 (ℓ)
V(일반음식점-한식) 100 * 70 = 7,000 (ℓ)
V(소매점) : 100 * 15 = 1,500 (ℓ)
V(부대급식시설) : 60 * 30 = 1,800 (ℓ)
V = 1200 + 2250 + 7000 + 1500 + 1800 = 13750 (ℓ)
- 오수발생량이 13.75(톤/일)이므로 14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 유입BOD는 ( 1200 * 260 + 2250 * 250 + 7000 * 330 + 1500 * 250 + 1800 * 330 )
/ ( 1200 + 2250 + 7000 + 1500 + 1800 ) = 302.07 (mg/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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