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판매 및 영업시설
주 용 도 |
( 식품즉석제조판매점, 제과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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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수발생량 |
30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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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N = 0.150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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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13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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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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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공식에 의해 계산되어진 인원을 의미한다. ( 대개 정수로 계산한다 )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제과점 120 ㎡
인원계산
N(제과점) = 0.150 * 120 = 18 인
N = 18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18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제과점) 120 * 30 = 3,600 (ℓ)
V = 3600 (ℓ)
- 오수발생량이 3.60(톤/일)이므로 4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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