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판매 및 영업시설
주 용 도 |
( 음식점 - 일반음식점 ) | |||
중식 한식,분식점 일식,호프,주점,뷔페 서양식 | ||||
1일 오수발생량 |
70 ℓ/㎡ |
70 ℓ/㎡ |
70 ℓ/㎡ |
70 ℓ/㎡ |
인원산정식 |
N = 0.175 * A |
N = 0.175 * A |
N = 0.175 * A |
N = 0.175 * A |
BOD농도 |
550 ( ㎎/ℓ ) |
330 ( ㎎/ℓ ) |
200 ( ㎎/ℓ ) | 150 ( ㎎/ℓ ) |
기타사항 |
|
* N : 공식에 의해 계산되어진 인원을 의미한다. ( 대개 정수로 계산한다 )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 그리고 재료를 보관하는 창고 역시 계산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일반음식점(한식) 400 ㎡
인원계산
N(목욕탕) = 0.175 * 400 = 70 인
N = 70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70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목욕탕) 400 * 70 = 28,000 (ℓ)
V = 28000 (ℓ)
- 오수발생량이 28.0(톤/일)이므로 28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 다른 용도( 소매점 사무실 등등 )와 같이 있을 경우 유입BOD 계산에 유의 해야 한다.
'정화조용량계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도에 대한 고찰 ( 음식점 - 부대급식시설 ) (0) | 2014.11.24 |
---|---|
용도에 대한 고찰 ( 음식점 - 휴게음식점 ) (0) | 2014.11.24 |
용도에 대한 고찰 ( 식품즉석제조판매점, 제과점 ) (0) | 2014.11.21 |
용도에 대한 고찰 ( 목욕장 ) (0) | 2014.11.20 |
용도에 대한 고찰 ( 여객, 철도시설, 종합여객, 공항, 항만 ) (0) | 201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