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판매 및 영업시설
주 용 도 | ( 음식점 - 부대급식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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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수발생량 | 30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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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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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33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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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 그리고 재료를 보관하는 창고 역시 계산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공장 400 ㎡ ( 정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부대급식시설 100 ㎡
인원계산
N(공장) = 0.250 * 400 = 100 인
N(부대급식시설) = 0 인
N = 100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100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공장) 400 * 5 = 2,000 (ℓ)
V(부대급식시설) 100 * 35 = 3,500 (ℓ)
V = 2000 + 3500 = 5500 (ℓ)
- 오수발생량이 5.50(톤/일)이므로 6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 BOD => ( 2000 * 100 + 3500 * 330 ) / ( 2000 + 3500 ) = 246.36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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