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판매 및 영업시설
주 용 도 | ( 음식점 - 휴게음식점 ) | |||
찻집, 다방,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과자점,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점, 떡집, 피자등 | ||||
1일 오수발생량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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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N = 0.175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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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10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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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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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공식에 의해 계산되어진 인원을 의미한다. ( 대개 정수로 계산한다 )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 그리고 재료를 보관하는 창고 역시 계산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커피전문점 120 ㎡
인원계산
N(커피전문점) = 0.175 * 120 = 21 인
N = 21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21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커피전문점) 120 * 35 = 4,200 (ℓ)
V = 4200 (ℓ)
- 오수발생량이 4.20(톤/일)이므로 5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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