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판매 및 영업시설
주 용 도 |
( 목욕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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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수발생량 |
46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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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N = 0.230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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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10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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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
* N : 공식에 의해 계산되어진 인원을 의미한다. ( 대개 정수로 계산한다 )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목욕탕 400 ㎡
인원계산
N(목욕탕) = 0.230 * 400 = 92 인
N = 92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92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목욕탕) 400 * 46 = 18,400 (ℓ)
V = 18400 (ℓ)
- 오수발생량이 18.40(톤/일)이므로 19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 탕내의 물을 일시에 방류할 경우 유량조에서 폭기조로 오수가 바로 넘어갈 수 있어
별도의 저수조에서 유량조로 넘기는 것이 오수처리에 유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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