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판매 및 영업시설
주 용 도 |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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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수발생량 |
20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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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N = 0.100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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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25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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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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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공식에 의해 계산되어진 인원을 의미한다. ( 대개 정수로 계산한다 )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백화점 3000 ㎡
백화점내 사무실 150 ㎡
백화점내 일반음식점(한식) 600 ㎡
전체연면적 : 3750 ㎡
※ 백화점내에 있는 사무실이나 음식점등은 별도로 용량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
- 동일 건축물 등에 2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인원계산
N(백화점) = 0.100 * 3000 = 300 인
N(사무실) = 0.075 * 150 = 11.25 => 12 인
N(일반음식점 한식) = 0.175 * 600 = 105 인
N = 300 + 12 + 105 = 417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417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백화점) 3000 * 20 = 60,000 (ℓ)
V(사무실) 150 * 15 = 2,250 (ℓ)
V(일반음식점-한식) 600 * 70 = 42,000 (ℓ)
V = 60000 + 2250 + 42000 = 104250 (ℓ)
- 오수발생량이 104.25(톤/일)이므로 105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 유입BOD는 ( 60000 * 250 + 2250 * 250 + 42000 * 330 ) / ( 60000 + 2250 + 42000 ) = 282.23 (mg/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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