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제43조 관련) - 1 [별표8] <개정 2014.7.16>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 하수도법 2015.01.20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면제 대상 - 하수도법 시행규칙 ( [서식 1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hwp )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26.> 1. 건물등을 .. 하수도법 2014.10.07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법 - 하수도법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건물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건물등의 소유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 하수도법 2014.09.19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선임 제37조(기술관리인)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 하수도법 2014.09.19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별표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 하수도법 2014.09.17
하수도법 - 정화조 용량계산시 건축물의 용도 정화조 용량 계산할 때 건축물의 용도는 크게 14개로 구분된다. 1. 주거시설 2. 문화및집회시설 3. 판매및영업시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및복지시설 6. 운동시설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공업시설 11. 자동차관련시설 12. 공공용시설 13. 묘지관련시설 14. 관광휴게시설 세부용.. 하수도법 201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