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에 대한 고찰 ( 공공용시설 - 교도소,구치소,소년원,보호감호소,보호관찰소,갱생보호소 등 ) * 건축물용도 : 공공용시설 주 용 도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감호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분류심사원 )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정원이 불명확한 경우 1일 오수발생량 7.5 ℓ/㎡ 7.5 ℓ/㎡ 인원산정식 N = P N = 0.038*A BOD농도 200 ( ㎎/ℓ ) 200 ( ㎎/ℓ ) 기타사항 ※계단이나 복도는 공.. 정화조용량계산 2015.01.07
용도에 대한 고찰 (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주기장 ) * 건축물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주 용 도 ( 주차장, 주기장 ) 1일 오수발생량 25 ℓ/㎡ 인원산정식 N = 0.500*A BOD농도 260 ( ㎎/ℓ ) 기타사항 빌딩형 주차장의 경우 관리사무실 또는 화장실 면적을 적용한다. ※ 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 정화조용량계산 2015.01.06
용도에 대한 고찰 ( 자동차관련시설 -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 건축물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주 용 도 (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1일 오수발생량 25 ℓ/㎡ 인원산정식 N = 0.500*A BOD농도 260 ( ㎎/ℓ ) 기타사항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주유소 500 ㎡ 소매점 60 ㎡ 인원계산 N(주유소) =&.. 정화조용량계산 201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