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 하수도법 2015.01.22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제43조 관련) - 2 [별표 8] <개정 2014.7.16> 지역마다 방류수질은 다르지만, 기준은 5, 10, 20 PPM이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호 1) 처리용.. 하수도법 2015.01.20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제43조 관련) - 1 [별표8] <개정 2014.7.16>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 하수도법 201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