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보고서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준공검사 적합완료 후 방류수 수질 검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소유자 동의를 받아 채수를 하는데 이 때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 관에서는 과태료 처분과 개선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에 소유자는 적정한 방류수질을 유지하.. 정화조관련지식 2015.02.02
법 -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법 -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ㆍ.. 하수도법 2015.01.30
시행령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①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하수도법 201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