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 하수도법 2015.01.28
시행규칙 -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 하수도법 2015.01.27
시행규칙 -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하수도법 201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