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 하수도법 2015.01.27
시행규칙 -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하수도법 2015.01.26
시행규칙 -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 하수도법 2015.01.22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제43조 관련) - 2 [별표 8] <개정 2014.7.16> 지역마다 방류수질은 다르지만, 기준은 5, 10, 20 PPM이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호 1) 처리용.. 하수도법 2015.01.20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제43조 관련) - 1 [별표8] <개정 2014.7.16>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 하수도법 2015.01.20
용도에 대한 고찰 ( 관광휴게시설 - 관망탑 ) * 건축물용도 : 관광휴게시설 주 용 도 ( 관망탑 ) 1일 오수발생량 16 ℓ/㎡ 인원산정식 N = 0..080*A BOD농도 150 ( ㎎/ℓ ) 기타사항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관망탑 600 ㎡ 소매점 30 ㎡ 휴게음식점(커피점) 90 ㎡ 인원계산 N(관망탑).. 정화조용량계산 2015.01.16
용도에 대한 고찰 ( 관광휴게시설 - 휴게소 ) * 건축물용도 : 관광휴게시설 주 용 도 ( 휴게소 ) 1일 오수발생량 20 ℓ/㎡ 인원산정식 N = 0..400*A BOD농도 260 ( ㎎/ℓ ) 기타사항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휴게소 2000 ㎡ ( 전체 휴게소 건물 면적 ) 소매점 200 ㎡ 일반음식점(한식.. 정화조용량계산 2015.01.14
용도에 대한 고찰 ( 묘지관련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 * 건축물용도 : 묘지관련시설 주 용 도 ( 화장시설, 봉안당 ) 1일 오수발생량 16 ℓ/㎡ 인원산정식 N = 0..080*A BOD농도 150 ( ㎎/ℓ ) 기타사항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납골당 2000 ㎡ 인원계산 N(납골당) => 0.080 * 2000 = 160 인 N = 16.. 정화조용량계산 2015.01.13
용도에 대한 고찰 ( 공공용시설 - 공중화장실 ) * 건축물용도 : 공공용시설 주 용 도 ( 공중화장실 ) 1일 오수발생량 170 ℓ/㎡ 인원산정식 N = 3.40*A BOD농도 260 ( ㎎/ℓ ) 기타사항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공중화장실 100 ㎡ 인원계산 N(공중화장실) => 3.40 * 100 = 340 인 N = 340 (.. 정화조용량계산 2015.01.12
용도에 대한 고찰 ( 공공용시설 - 군대숙소 ) * 건축물용도 : 공공용시설 주 용 도 ( 군대숙소 )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정원이 불명확한 경우 1일 오수발생량 7.5 ℓ/㎡ 7.5 ℓ/㎡ 인원산정식 N = P N = 0.038*A BOD농도 200 ( ㎎/ℓ ) 200 ( ㎎/ℓ ) 기타사항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1.. 정화조용량계산 2015.01.09